배달대행 플랫폼이 제공 중인 시간제 보험에 가입한 라이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내 고질적으로 자리 잡았던 무보험 라이더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플랫폼 내 시간제 보험 가입 라이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릉은 지난해 10월 시간제 도입 후 월별 가입자가 47%, 17%, 15%(1월 22일 기준) 증가했다. 만나플러스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가입자가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로고는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자 수가 첫 적용 시점 달인 9월 대비 90% 증가했다. 생각대로 역시 지난해 3월 시간제보험을 출시한 이후 4개월 만에 가입자가 300% 이상 증가했다.
시간제 보험은 1분 혹은 1일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돼 실제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1년 단위 유상운송보험 대비 배송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은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그간 배달 업무 수행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합유상운송용 보험료는 연간 300~500만원에 달했다. 일부 보험사는 800만원까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실질적으로 라이더 가입이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생업용으로 이용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40.1%로 집계됐다. 전체 라이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가정용 책임보험을 가입한 라이더는 배달 업무 중 대인 사고가 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가정용 책임보험은 대물 2000만원까지 보장되지만 대인은 상해 급수별 병원비 정액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추가 치료비나 합의금에 대한 라이더의 사비 지출이 불가피했다.
업계에서는 라이더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올해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상품까지 출시될 경우 보험료는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배민 시간제 보험은 933원, 쿠팡이츠는 989원, 요기요는 1195원, 분리형 배달 플랫폼에서는 1300원~1500원대의 시간제 보험을 운영 중이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보험 가입이 확대되며 피해보상 사각지대 해소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각 사별로 신규 보험 상품을 출시 준비 중이기에 향후 가입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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