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주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연소 후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에탄올 연료를 보충하는 상황에서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라이터 등으로 점화 시 남아 있는 에탄올 증기에 의한 착화,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도 불이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기준 제정안은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 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전관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자세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