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도 대폭 개선해 기업 자율성을 높였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한 제도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 부담이 높고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변하는 산업 환경을 신속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달청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생산방식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또 대상 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 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전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생위반으로 규정했다.
입찰참가 제조등록 시 제출하던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폐지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 자율성이 보장돼 기술혁신과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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