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번역됐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 뿐 아니라 영문 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물품목록은 1만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밖에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영문 명칭을 포함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2024년 2월 1일 출원 건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 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이 겪었던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현장 시선에서 출원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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