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임과 연락이 잦은 연초에 개인정보 유·노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신년 인사를 겸해 문자 쿠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물하기 등 이용이 늘면서 스미싱(문자 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유형) 범죄가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모임 장소를 오프라인으로 예약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 손님 목록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기재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파기 기한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입장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 입장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음 고객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상세 주소 기입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선 안 되고, 고객도 필수 개인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보호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동영상도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동영상은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인 개인정보위TV에 게재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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