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실제 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만3000원을 결제한 바 있다.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여행사는 1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만3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B씨는 지인에게 찐 대게를 보내기 위해 2회에 걸쳐 택배사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외부 박스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오염됐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내부 아이스팩이 터진 거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상품권은 대량 구매하거나 현금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C씨는 2022년 10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모바일상품권(1만원) 10매를 유효기간(2023년 10월 28일까지) 내에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이라며 거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