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35억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2019년 2월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1L당 16원의 부과금을 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가 중동 이외에 미주, 유럽 등에서 수입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원유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 촉진' 차원에서 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SK에너지는 이에 따라 2018년 9월∼2019년 11월 한국석유관리원에 환급을 신청해 총 136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환급금을 적게 산정했다며 추가로 35억여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환급금은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유조선운임지수 값을 기초로 정한다. SK에너지는 당초 '물리적인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이 값을 산출했는데 실제로는 유조선이 너무 커 물리적 최단 항로로 가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거친 우회로를 택하면서 운송비가 상승했다.
SK에너지는 이에 대한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은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의 운송비와 중동 수입 운송비 차액을 지원해 원유 수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유조선운임지수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미 환급 결정이 한 차례 있었던 이상 추가 신청은 '불가쟁력'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가쟁력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불복 기간이 지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되면 그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SK에너지는 선행 환급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는 게 아니다”라며 “선행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신청을 거부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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