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BAM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를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EU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강명수 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것”이라면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