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무죄 판결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발행일 : 2024-02-05 15:2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