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면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