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 규율이 강화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7월 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은행이 관리기관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정했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에는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달 신설했다.
수사당국과도 공조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신고센터도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