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연휴를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소외됨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경로당이란 회원수나 공용공간 등이 일정 기존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을 뜻한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북구의 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급한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경로당 난방과 안전 점검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차례용 백일주와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일, 떡 등도 전달했다.
이 경로당은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인원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이 20명 이상이고, 남녀 분리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 거실·방 등 공용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거실 면적 2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곳에 달한다. 어르신 2만3000여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난방비, 양곡비를 즉시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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