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재계 우려를 비롯 국내 벤처·투자업계의 전방위적인 반대가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7일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기업의 사전 지정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예방 목적으로 “법으로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빠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을 낮춰 사실상 원점에서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입장 선회에는 국내 플랫폼·벤처 기업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업계가 일제히 성토하고 나선 것과 투자업계의 경고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벤처업계에선 “IT벤처기업의 혁신을 줄이고 성장을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은 일제히 입장을 내고 “공정위가 한국 벤처기업에게 '성장의 '한도'를 씌운다”고 지적했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의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경우, 후발 플랫폼 벤처기업들은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는 물론 추가적인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벤처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준배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제2의 쿠팡이나 배민이 불가능하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한국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라고 발언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대로 이어졌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는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1000억~2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라며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 혁신기업이 필요한 한국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