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웨어러블 캠) 140여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거해 지난해까지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51대를 보급해 사용해왔다.
안양시는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 휴대용 촬영장비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사용 빈도와 부서 선호도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3월 안양시청사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서 웨어러블 캠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해당 민원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정은정 시 시민봉사과장은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을 계기로 안양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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