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경우 의무로 이행하게 돼 있다.
대전시는 심사위원 인력풀 확충과 선정 방식을 개선해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참여해 우수 설계안이 다수 출품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심사위원 참여 횟수 제한 규정(월 2회, 연 12회)에 따라 선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인력풀 대비 86명 증원한 325명(현 239명)의 심사위원을 확보해 원활한 심사를 추진한다.
또 심사위원 추천을 민간 전문가가 아닌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추천·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개선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명한 설계 공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에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토록 해 명품건축 도시 대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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