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고시)에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시행령과 고시는 첫째,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하 “내부통제등”)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6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셋째, 대표이사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임직원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간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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