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도는 14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용역은 경북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 실용성 있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어, 그동간 경북도가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이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