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와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다. 심판관뿐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도 새롭게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 개정내용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에게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이며 당사자들에게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라며 “개정된 심판편람 활용으로 내부적으로 심판관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민에게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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