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분쟁 직면 개인·기업 할용 '심판편람' 개정

특허청, 특허분쟁 직면 개인·기업 할용 '심판편람' 개정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와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다. 심판관뿐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도 새롭게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 개정내용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에게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이며 당사자들에게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라며 “개정된 심판편람 활용으로 내부적으로 심판관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민에게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