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의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광역 지자체는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시책 근거가 되는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이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등 12개 광역 지자체는 조례에서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했지만, 대구 등 5개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이 139개 기초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정에서 60개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25만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를 주소지와 사업지가 모두 관내에 있을 것을 규정한 5개 광역 지자체에 개선을 건의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나머지 지역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했다고 옴부즈만은 설명했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개선건의 취지에 공감하고 빠르게 수용 의사를 밝힌 5개 지자체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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