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20일차를 맞은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 촉구를 재차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인 3600여명이 호소했지만 무산된 중처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사업장 입장에선 안전 관리자 등을 확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유예를 호소했지만, 2년 적용 유예 법안이 여야 협상 결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가피한 안전사고에도 처벌 위험에 놓여있고, 형사처벌 시 근로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면서 조속한 적용 유예 법안 호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달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논의해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중처법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원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남궁훈 엔서브 대표는 “어떤 대표가 가족과 같은 직원이 죽고 다치는 걸 원하겠느냐”면서 “중처법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위축으로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도 중처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온 만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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