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FS 인사평가는 당연한 책무,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인사평가 자료가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에 대해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쿠팡이 14일 자사 뉴스룸에 올린 글. [자료:쿠팡 캡처]
쿠팡이 14일 자사 뉴스룸에 올린 글. [자료:쿠팡 캡처]

그러면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언론사는 전날 CFS가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 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으로 나눠 인사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며 '채용을 방해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라고 보도했다.

이에 쿠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이 일용직 채용 기피 명단을 작성해 블랙리스트로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쿠팡 직원들 사이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업무에 피해를 주는 정도이면 걸러져야 한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년 수십만명 이상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이 오가는 쿠팡 물류센터를 성추행이나 도난, 폭행 등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인사평가 자료는 '당연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확산되는데 이어, 쿠팡 현직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