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주장을 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서초구 민변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쿠팡의 PNG 문건이 노동 탄압의 전형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쿠팡은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쿠팡대책위 대표인 권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쿠팡측은 또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도 덧붙였다.
쿠팡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한 방송사는 쿠팡의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단독 입수해 각종 암호로 표기된 파일에 쿠팡이 업무 불성실, 폭언 등 다양한 사유로 채용을 기피한 근로자의 명단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14일에는 쿠팡대책위가 해당 보도와 비슷한 취지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면서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