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S법 시행령 제정 착수...업계 “인허가 간소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담아야”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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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했다. 업계는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제공, 국제협력 지원 방안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기업 등을 대상으로 CCUS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방안이 반영될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CCUS법은 지난 6일 공포됐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 시행된다.

이날 자리에서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는 시행령 제정 작업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포집 설비 설치·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CCUS 사업에 위해 거쳐야 하는 인허가 승인기관이 다 다르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는 환경부 소관이고 건축법과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소관으로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통합한 인허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탄소감축 및 초기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CCUS 사업 특성상 세제혜택, 투자지원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놓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2022년부터 탄소포집을 통한 감축 기업에 톤당 최대 85달러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며 CCS 사업 지원을 위해 2억7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3월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에서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가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등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