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급망실사법'이 최종 승인이 연기됐다. 다만 '유럽연합 배터리규제(EUBR)' 등 공급망 추적정보 포함 법안들과 병합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기업들은 EU의 최종 승인과 무관하게 공급망실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가 14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표결을 연기했다. 지난 9일 연기 후 다시 의제에 올랐다가 표결이 무산됐으며, 향후 일정 또한 불투명하다.
CSDDD는 기업 경영 활동으로 초래되는 환경·인권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예방·완화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하면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경영 활동은 자회사, 가치사슬에 속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까지 포괄한다. 통과될 경우 위험의 외주화나 탄소 배출 외부화가 어려워진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SDDD 입법은 작년 12월 EU이사회·유럽의회·집행위 간 3자 협상이 타결되며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번 EU이사회 최종 승인 투표 과정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기권 가능성이 커지며 난관에 부딪혔다.
한재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의장국 벨기에가 다음 주 중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도 “독일과 이탈리아가 입장을 바꿔 법안에 찬성을 하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표결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U 이사회가 EU 의회 마지막 일정인 4월까지 동 지침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으면 상반기 법안 최종 승인이 어렵다. 하반기 새롭게 구성될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재협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 승인된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들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한 EU의 ESG 규제는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EU는 이미 배터리규제, 산림벌채법(EUDR) 등 공급망 추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들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번 EU CSDDD 최종 표결과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실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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