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으로 손해를 본 SRF 생산시설 운영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15일 광주 SRF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청정빛고을이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난이 청정빛고을에 8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0월 선고된 1심 약 40억원이었던 배상액은 약 2배 늘었다.
당초 소송은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2022년 4월까지의 손해 배상을 추가로 청구한 것을 반영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하루 400톤 생산 능력(2기)을 갖춘 SRF 생산 시설을 가동했다. 광주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SRF를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나주 지역민들이 광주 지역 SRF를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인허가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 SRF 공장도 2018년 2월부터 멈춰섰다.
청정빛고을은 같은 해 5월 한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광주시도 배상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조참가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