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신고 플랫폼을 개편한다. 빠르면 이번 달 중으로 견인 업체의 꼼수 견인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담당자 견인 승인 △신고자 본인인증 △실시간 사진 업로드 등 새로운 견인 신고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앱) 내 접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견인 업체가 셀프 신고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견인해가는 등의 꼼수 신고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시는 견인 신고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의 견인 승인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주차 금지구역 내 전동킥보드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의 자치구 담당자 승인 과정 없이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업체와 견인 업체로 알림이 발송된다. 국회와 업계는 이같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과 지정된 공무원만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견인의 원인으로 꼽혀온 견인 업체의 셀프 신고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앱 내 통신사 인증서인 PASS 등 다양한 간편 본인인증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촬영 사진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이전 사진을 사진첩에서 불러와 신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업계는 이같은 기능 개선이 견인 업체의 셀프 신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기명 신고 시스템의 맹점을 활용해 일부 견인 업체는 주차 구역 내 비치된 전동킥보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옮겨 신고한 후 견인한 바 있다.
셀프견인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견인 비용으로 한 해 매출의 약 5~10% 가량을 지출해 왔다. 다수 외국계 공유 PM 업체는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토종 기업 또한 해외 진출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르면 2월 중으로 신규 기능을 일부 시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을 지속 검토 및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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