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로 확대…통신사 가족결합 할인에 서류 제출 생략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

19일부터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본인 행정정보 188종을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제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군인요금제 가입과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유플러스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했다. 올해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까지 마쳤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통신분야에 적용돼 고객은 결합할인을 신청할 때 통신사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공 요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 SK텔레콤과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를 디지털화해 국민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그 밖에 할인요금제 활성화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종이서류 생략에 따른 탄소중립 기여, 서류 발급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CI
행정안전부 CI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