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질병청·검역본부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산업부·질병청·검역본부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체 국가안전관레제도 안내책자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최초 발간 후 그간 개정된 법·제도를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했다.

현재 병원체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관련 법·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