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병원체 국가안전관레제도 안내책자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최초 발간 후 그간 개정된 법·제도를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했다.
현재 병원체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관련 법·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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