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처기업 확인 목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국세청 “벤처기업 확인 목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국세청이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연구개발(R&D)활동 지원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2440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는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해 R&D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또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혁신성장유형은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 (재확인 시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증빙으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A사가 차별화된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지출한 인건비·재료비 등 수억원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한다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한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해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되면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을 받게된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