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 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다.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한다. KTR은 지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이번에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와 관련해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앞으로 KTR에서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던 기존 방식과 비교해 비용, 기간 등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