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등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기업은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간 유력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 침해 및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 행위 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 후 위반행위 인정 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특허청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7~2023년 접수된 734건 중 자진 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은 시정권고에서 나아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청의 조사 결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 효용성을 갖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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