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창업지원법 개정안 의결…8월부터 국외 창업기업도 정부 지원받는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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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환경으로 벤처투자는 다소 위축됐지만 벤처·스타트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삼은 정부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경을 초월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의결한 창업지원법은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을 정의하고, 창업 지원 대상에 국외 창업기업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외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 7년 이내 법인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당시 중기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설립, 정착과 성장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이 해외 설립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한 만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요건을 담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산업부, 관세청 등에 외국인투자, 수출,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글로벌 창업지원이 확대로 지원 성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타 부처 데이터베이스(DB) 활용이 어려웠다. 이를 토대로 중기부는 스타트업 통합 DB를 구축해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인 8월 27일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5년간 같은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금지와 함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적용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