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신용층을 상대로 최대 3만1633%의 살인적 이자를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 등 불법사금융업과 2차 전쟁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20일 역대 처음 검찰·경찰·금감원과 개별 사건 차원을 넘어 체계적 정보공조를 구축해 불법사금융업 총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63건에 대한 1차 세무조사로 431억원 추징·징수하고 10건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이전했으나 실제는 전 주소지에서 배우자·자녀와 거주하고 있음을 생활실태 탐문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해 수억원 채권을 확보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며 체납자 수색 이후 현금 등 수억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에서는 검찰이 관련법 위반 기소자료 제공, 영장 청구 법률지원, 범죄수익 환수 지원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채조직 수사자료 제공, 경찰관 동행으로 인한 신변보호, 수사 시 금융추적 지원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 과장광고 등 단속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등을 받아, 영세상인에게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하며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를 조사대상에 올렸다.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등록업자들과 공모해 장부조작한 사실을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했다. 공모자를 포함해 신고누락한 수익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3만1633%의 이자를 불법추심한 수사내용을 확인해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수익의 실제귀속을 밝혀 과세하고, 차명 은닉한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하는 안 검토 중이다.
금감원으로부터는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 등을 제공받아,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을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개인정보 판매로 단속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시보관을 통해 회원명단을 확보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보유한 부동산 등에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