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3억원대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환수 절차에 나섰다. 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 노무사가 할 업무를 사무장이 대신한 정황 등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거나 인지한 사건 883건을 조사해 49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113억2500만원이다.
일부 노무법인들이 산재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재해자의 난청 진단을 위해 노무법인이 지정한 법원에서 진단이 이뤄졌고, 병원 이동시 노무법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진단비와 검사비도 노무법인에서 지급했다. 산재 상담과 신청을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닌 사무소 직원이 전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파악한 위반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신청 건수와 급여액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산재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2023년 기준 2017년 대비 6.4배 늘었으며 산재 승인 및 보상급여액도 5배 가량 증가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져, 작업장을 떠난 지 오래됐더라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을 위한 '연령 보정'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늘었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또한 산재보험 요양이 장기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환자의 48%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목통증 경추염좌는 건강보험 대비 치료 기간이 2.5배 더 길고 진료비는 3.7배 더 지급됐다”며 “한 재해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64회 변경해 4년 이상 요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재보험 기급 적립금 논의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상 체계 변경 필요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