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게시하고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참여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뉜다. 사업개발지원 사업은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SOS지원단,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 컨설팅 지원, 협업모델 구축·사업고도화 등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등 총 세 개 사업을 선발한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 등을 모집한다.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난달 별도 공고로 마감돼, 추가 모집 시 별도 안내 예정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분야·단계별 구분해 통합공고를 실시한다”면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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