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자료=국토교통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21/news-p.v1.20240221.5a324f5fd0ef4a0bab303625ad81f706_P1.png)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과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