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IoT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IoT측정기기는 전류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해 가동상태 정보를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로 전송해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다.
시는 올해 5억6700만원을 들여 IoT측정기(1순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2순위)을 설치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해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사항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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