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적도 없이 퇴사한 척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32명에 달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으로 위장하고 3200만원을 받았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82명(9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대체인력으로 친누나를 고용한 후 재차 거짓 육아휴직을 신고한 경우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윚아 고용, 허위 육아휴직 제보를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해외 체류 중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 적발한 결과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 악용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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