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스닥 상장' 미끼 부정거래 美비상장사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금을 모집한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회사 및 회사 임원에게 총 12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자는 'A사가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700억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BANK증권'이라는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했다. 이렇게 모집한 자금은 총 300억원으로 국내 투자자 270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나스닥 상장' 미끼 부정거래 美비상장사 검찰 고발

금융당국은 향후 해외 금융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동결 자산 환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