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브랜드(PB) 상품 하도급 단가를 허위 기재한 쿠팡과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측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한 만큼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기간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 때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서면미발급으로 보고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4900만원, 씨피엘비 1억29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인데 발주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면서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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