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6日부터 접수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제공 조건은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이다. 지난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중기부는 대출 대상을 올해 예산안 발표 시점인 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 대출로 한정했다. 또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이 대환대출로 상환부담을 경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