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이하 WECL)는 매입원가보장제 가입에 따른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원가보장제는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시세가 매입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불안정한 집값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험과 유사한 서비스이다.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매입원가보장제의 보증료는 중개수수료의 50% 수준으로 매수인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전장치로 보험처럼 가입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로부터 매입원가보증서 가입 및 그에 따른 매매 계약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입원가보장제가 이러한 불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는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매수인을 대리해 매입원가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공인중개사'를 선택해 계정을 생성하고, 보증서 신청 시 매수인을 대리해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 후 매매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면 된다. 보증서 발급 후 커미션이 공인중개사에게 자동 정산되는 구조이다.
공인중개사를 운영 중인 황씨(전북 진안)는 “최근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의 매입원가보증서를 손님에게 안내해주면서부터 매매계약율이 월등히 높아졌다. 매수인들의 반응도 좋다. 우리분동산문화정책연구소로부터 보증료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부동산시장 침체기 때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WECL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아닌 이상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미분양 소진을 위해 적극적 검토 및 조율을 통해 발행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이외에도 분양 대행사 및 건설사에서도 매입원가보증서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매입원가보증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 및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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