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18개사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18개사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2020년 12월경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개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협의회의 주도 하에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했다. 이로써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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