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관세청과 수출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인증수출자 홍보, 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등에 협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협약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의 국내 진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수출 필요 서류·검역 간소화, 국제 인증서 인정대상 제품류 확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등도 요청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직구와 동일한 제품을 국내 소상공인이 판매하려면 수입 관세와 통관 비용, KC인증 등 비용이 발생해 가격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수출 확대에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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