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잘 되려면 변리사가 좋은 특허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기업이 변리사에게 합리적인 수임료를 내야 합니다. 수임료 정상화는 기업과 변리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습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제43대 회장이 지난 23일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변리서비스 수가는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1일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김 회장은 1946년 협회 설립 이후 최초 사내(인하우스) 변리사 출신 회장이다. 현재 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변리사 업계 숙원과제인 수임료 정상화를 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결국 기업이 수가를 올려줘야 하는데, 인하우스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수임료 정상화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 설득력을 얻은 것 같다”며 “변리사들의 수임료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투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수임료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며 낮은 수가는 특허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출원 1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원이며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도 500만~700만원 수준이다.
김 회장은 “최근에 확인한 특허 수임료 최저가가 40만원으로,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며 “400만원이 특허 품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낮은 수가로 얻은 특허는 품질이 떨어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이기기 못한다”고 덧붙였다.
낮은 수임료의 원인으론 특허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부족을 꼽았다.
김 회장은 “대학·출연연 등에서 결정권자가 현재 특허 수임료가 얼마나 낮고 말이 안되는 금액이고 엉터리 특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수임료 정상화는 특허 품질을 높인다'는 점을 앞세워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출연연·기업 등 고객사의 특허 출원 수임료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업무 복잡성과 난이도, 투입 시간 등을 따져 분야별 적정 수임료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 회장은 “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수임료를 끌어올리는 게 1차 목표”라면서 “비교적 수임료가 높은 주요 대기업이 모범적으로 수임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다. 특허 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계·과학기술계·중소벤처기업계 등이 변리사 공동대리를 원하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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