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부터 세계 40개국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특허분쟁, 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에 나선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과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확대 운영(11개국 → 40개국)으로 수출기업의 지재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재권 관련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표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편리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접수되는 지재권 애로사항은 성격에 따라 분류해 담당부서를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업(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 기관과 협력해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이 국내 기업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신속 처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 현지 지재권 애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한다.
또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세계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센터 전문 인력과 현지로펌을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은 물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수출기업 해외 지재권 출원과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 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