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 기업, “공공 SW사업 중소기업 참여금액 40억으로 높여달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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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 SW 업계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4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40억원으로 상한을 정해야 중소 SW기업 참여 사업 비중을 50% 전후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W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소 SW기업 참여 사업 금액 상한을 20억원으로 하는 법 개정 이후 공공 SW사업에서 20억원 미만 사업 비중(계약금액 기준)은 40% 중반에서 50% 중반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12년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 비중이 지난해 30% 초반대로 떨어졌다.

전자신문 입수한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중은 2019년 44%, 2020년 45%, 2021년 43%로 40%대로 내려왔다가 2022년부터는 37%까지 떨어졌다.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34%로 30% 초반에 근접했다. 업계는 올해 2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공 SW사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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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을 40억원으로 할 경우 사업 비중은 2019년 45%, 2020년 58%, 2021년 56%, 2022년 53%, 2023년(8월까지) 47%다.

이 통계는 중소SW 업계가 조사했다.

중소SW 업계는 이 통계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40억원으로 인상해야 12년 전 법 개정 당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했다. 3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진흥법 개정으로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사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도 30억원 미만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한 중소 SW기업 대표는 “참여 한도를 30억원으로 올리면 당장은 사업 비중 40%대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이는 금방 30%대로 떨어져 법 개정 전과 같은 상황이 된다”며 “12년만에 상한선을 높이게 됐는데, 다음 법 개정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올려야 다음 법 개정까지 40%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을 설계할 때 과거 10년치 발주 사업을 통계낸 것을 기반으로 했다”며 “공공 SW사업은 경기나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도마다 차이가 있고, 등락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SW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