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졸속입법 규탄… “차기 국회서 재논의해야”

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졸속입법 규탄… “차기 국회서 재논의해야”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상정 등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열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d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로 법적 처벌과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지속 불이행시 공정위로부터 형사고발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법 개정에 따라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프랜차이즈산업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식 KFA 협회장은 “국회에서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