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술탈취·침해 근절과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신설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정규조직으로 확정됐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직제 개정 신설기구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아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를 결정하는데 기술경찰이 우수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 됐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9월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전액(24억9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가 지난해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 총 1855명을 기록했다.
이밖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열고, 기술경찰 디자인침해 단속지원과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상표경찰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경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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