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만 납부해도 中企 공제 대출 가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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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겸직 의무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 공제금에 대한 각각 대출요건 완화, 지급 사유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감독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이뤄졌다.

시행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만 가능했던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해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 운영의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납부해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 달 이상 납부하면 대출요건에 해당한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는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영안정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